"한국인 마약종사자 선양에 300명 추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중국 선양에서 한국으로 히로뽕 808g을 밀수한 최모(48)씨를 강제송환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18일 중국으로 건너가 보따리 무역상을 시켜 다음달 6일과 11월3일 각각 히로뽕 235g, 573g을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중국 내 조선족에게서 히로뽕을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밀반입 히로뽕은 시가(0.03g당 10만원)로 환산하면 26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인천항에서 히로뽕 808g을 모두 압수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11일 도박혐의로 선양 공안당국에 검거된 최씨를 최근 강제추방 형식으로 체포했다.

이 부장검사는 "선양에만 300∼400명의 한국인이 마약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강제송환한 한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2명이었고, 올해는 최씨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