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30일 9억여원의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낙찰계 ‘한마음회’의 계주 이모씨(5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9억원에 달하는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받은 돈을 사적인 곳에 쓴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무리하게 낙찰계좌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중도 이탈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돌려막기를 하다 범행이 이뤄진 면이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낙찰계를 운영하다 중도 이탈자가 생기는 등 자금사정이 나빠져 정상적으로 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작년 5∼12월 5명에게서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강남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 계주 윤모씨(52·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