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쌍용차 점거농성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이모 씨 등 노조원 46명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46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경찰이 임의동행했지만, 자진이탈한 것으로 판단해 내사종결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붙잡힌 노조원 11명도 스스로 농성장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선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조원들을 협박해 자진이탈을 방해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해당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 허태원 검사를 평택지청에 파견해 수사를 지원토록 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안대책협의회에서 노조원들이 스스로 철수하면 일부 지도부 등을 제외한 단순 참가자들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고수하면 전원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쌍용차 파업사태 중간 수사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벌인 327명을 검거해 노조원 3명과 외부세력 6명 등 9명을 구속하고 13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