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미끼 118억 원대 챙겨..해당사 3곳 올 초 상장폐지
 
우량 기업을 인수해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을 한다면서 유상증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코스닥 시장 인수합병(M&A)의 ‘큰손’ 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이 손을 댄 코스닥 상장사 3곳은 올해 초 모두 상장 폐지됐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투자자의 직접 피해액만 118억 원에 달한다.

 부산지검 형사4부(정재봉 부장검사)는 28일 부산의 A중공업 박모(49) 대표와 이회사 이사 김모씨(41)를 각각 구속했다.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지낸 박 씨의 형(49)과 이사 손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 박 씨와 김 씨는 액면가 5천 원짜리인 A중공업 주식이 코스닥상장기업인 Y사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되면 주당 4만5천 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속여 2007년 10월부터 1년간 419차례에 걸쳐 118억원의 투자금을 모은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Y사 대표로 취임한 형 박 씨는 A중공업 주식 27%를 154억 원에 취득하면서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Y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올해 초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검찰은 형 박 씨가 Y사 외에도 S사 등 올해 초 상장 폐지된 코스닥 회사 2곳의 주가조작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주범인 형 박 씨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어서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동생인 박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정상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10억원 어치를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이사인 손 씨는 증자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자 회사 보유 자산과 주식 등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박 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