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9일 대포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하려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로 이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에게 부탁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자신들의 사진을 합성한 주민등록증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고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