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노승권)는 언소주의 김성균 대표(43)와 미디어행동팀장 석모씨(41)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ㆍ강요)혐의로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언소주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동제약에 대해 “조선일보 등에만 주로 광고를 게재했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선언했다.이에 놀란 광동제약측에서 연락해오자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했고,회사 측은 이를 거절했다.김씨 등은 요구내용을 바꿔 광고중단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하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절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했다.이에 회사측이 ‘울며겨자먹기’로 요구를 받아들여 두 신문사에 합계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 지난달 18일 공정언론시민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특정신문에 광고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와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와 카페운영진 등 5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