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시ㆍ군ㆍ구→특별ㆍ광역시ㆍ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쓰레기 청소업체의 영업구역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돼 서비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민간 생활폐기물 청소업의 영업구역을 현행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정 구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청소업체는 해당 구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의 모든 구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것.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 용역을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 의혹과 함께 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가 작년 6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인 177곳이 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영과 대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68곳은 평균 12년 이상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40년간 위탁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6월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독점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쓰레기 청소 비용이 경쟁입찰을 하는 자치단체보다 최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연간 9천300억이 들어가는 민간 청소 대행 비용의 최소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법을 개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한편 자치단체 청소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미화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하수 찌꺼기 등 폐기물 4종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