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선처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1부(이현득 부장검사)는 29일 6세 남아, 3세 여아 등 두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했다.

살인미수 혐의자에 대한 기소유예는 이례적인 처분인데 검찰은 이 가정의 어려운 사정과 미래를 감안해 온정을 베풀었다.

A씨는 평소 남편과 신용카드 과소비 문제로 수차례 갈등을 빚는 등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자 자살을 결심했다.

우울증을 앓아온 그녀는 지난 2월 18일 집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두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시간이 가면서 후회가 쌓이자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무사했다.

검찰은 A씨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며 정상 생활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에 반성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 자녀들과 원만한 가정을 꾸리겠다며 아내의 범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도 검찰 판단의 요인이 됐다.

대구지검 박용기 부부장검사는 "가정불화로 자녀에게 못할 짓을 한 것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