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은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에 60% 줄이는 데 이어 전자위임장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종 거래관계 때 일일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연간 4천500억원에 달하는 인감제도 운용 비용이 줄어들고 인감으로 말미암은 사건ㆍ사고나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인감제도 현황ㆍ문제점 = 인감증명제도는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적ㆍ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100년 가까이 활용됐다.

현재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전 국민의 66.5%인 3천289만명이며, 지난해 전국 읍ㆍ면ㆍ동 등 3천850개 기관에서 4천846만통이 발급됐다.

인감증명은 행정기관에서 '신고인이 사용하는 인감'과 '사전에 등록된 인감'을 일일이 대조해 발급하다가 2003년부터 인감을 대조하지 않고 사전에 등록된 인감을 컴퓨터로 뽑아 발부하고 있다.

인감증명의 용도는 지난해 표본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ㆍ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의 순으로, 부동산 거래와 은행 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지난해 국민의 증명 발급수수료(통당 600원)와 시간 비용이 약 2천500억원, 정부가 인감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약 4천명)와 시스템 유지에 쓰는 비용이 약 2천억원으로 총 4천500억원 가량의 큰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행정기관의 209개 사무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감증명 위ㆍ변조 등 관련 사고가 914건에 달할 정도로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연내 60% 감축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올해 안에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내에 폐지되는 사무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ㆍ연금 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저작권과 같은 권리 양도,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ㆍ허가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무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ㆍ허가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폐지 대상 제외 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ㆍ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향후에는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으면 된다.

◇ 대체수단 도입…제도 5년 내 완전 폐지 = 정부는 2단계로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서 대체수단이 정착되면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등기나 은행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 때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이 컴퓨터 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 본인이 읍ㆍ면ㆍ동에 방문해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증제도 이용을 확대하고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늘리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