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해진 기한 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는‘소송고지’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29일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어모(46)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어씨는 2001년 9월 강모씨 소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2005년 1월 H사로부터 보험금 130여만원을 받았다.어씨는 이어 강씨의 차 보험사인 M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하던 2006년 6월“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라는 소송고지를 H사에게 냈고 2007년 1월 실제 소송을 냈다.

대법은“소송고지로는(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거나,소송고지가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소송고지일로부터 6월 내 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은 이어“M사와 소송이 종료된 2007년 8월까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고,H사의 보험금 지급여부는 M사가 부담하는 책임한도 내에서 정해지므로 피고지자인 H사는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춘 셈”이라며“따라서 그 이전인 어씨가 2007년 1월 소를 제기할 당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보험금청구권 등은 상법 662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1~2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