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빌려준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10대 소녀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공갈)로 A(16)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B(15)양으로부터 8만원을 빼앗고 이어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로 다시 불러내 돈을 더 내놓으라며 둔기로 손,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일 전 B양에게 3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해 8만원을 빼앗은 뒤 8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