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온천, 전국 두번째 보양온천 지정
-온천브랜드 가치향상으로 관광활성화 기대

충남 아산 도고온천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돼 온천관광지로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시 선장면 신정리 일원의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이 온천법령이 정하는 보양온천의 기준을 갖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양온천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양온천은 용출온도가 35°C 이상, 즉 불감온도 이상이 되고 온천수의 성분과 자연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을 말한다. 이번 도고온천의 보양온천승인은 이달초 지정된 설악 워터피아온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에게 온천주변정비사업비 등 재정지원과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 지원도 가능해 진다.

보양온천 제도는 지난 95년말 온천법 개정으로 도입근거가 마련됐으나 세부기준 제정미흡으로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행안부장관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에 지정이 가능케 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양온천 지정의 의미는 도고온천이 수온·수질과 시설 및 주변 환경의 우수성과 함께 ‘휴양+보양+요양’을 할 수 있는 온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보양온천 지정을 계기로 온천관광지로서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돼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도내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 우수온천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지정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