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군산 모 어린이집 원장 전모(39)씨와 전씨의 어머니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성산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김씨가 보육교사로 일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매달 130여 만원씩 모두 4천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휴직한 보육교사 몫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시간제 보육교사가 종일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보조금 1천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에 대해 시설규모와 등급에 따라 보육교사 급여의 30~8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부실한 점을 노려 돈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군산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