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외국산 냉동 오징어 다리를 문어 다리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조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남태평양 페루산 왕오징어 다리 52t을 수입, 문어 다리로 둔갑시켜 노량진수산시장과 가락시장 등의 도매상에 납품해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입 왕오징어를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빨판을 잘라내 압축하고서 '초밥용 문어 다리'라고 적힌 상자에 담아 도매상조차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매상들은 이를 문어 다리로 알고 서울 등 수도권의 웨딩 뷔페 등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