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용어가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7일 이들 용어를 각각 '한정피후견인'과 '성년피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성년 후견인제를 민법에 도입키로 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용어의 어감이 부적절한 데다 가족관계기록부에 남고 현행 민법으로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로 규정된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년 후견인제는 물건을 사는 등 피후견인의 기본적 행위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상속 · 계약과 같은 특정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