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최신 의술임을 내세워 진료비를 직접 환자들에게 물렸던 가톨릭대성모병원이 당국의 진료비 환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임의 비급여' 관행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톨릭대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6명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1억3700만원의 진료비 환불 처분 중 900만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나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 측에 부담시켜선 안 된다는 것은 그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 해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