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7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고교생 A(17.여)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원군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회사원 B(29) 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임신 8주가 넘었는데 낙태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