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결정한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액 수강료에 대해 '학파라치'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의 최근 방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2 · 3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면 사실상 학원 수강료 과당 인상을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이 무력해지면서 학원비 인상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시설,교육 수준,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계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수강료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