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조합원 성폭행 시도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4일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사유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면서도 "김씨가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빚어진 우발적 범행이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오후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