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부산고법 A 부장판사가 24일 퇴임했다.

A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자녀 학자금으로 직무와 연관 없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계속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은 법원을 신뢰하는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법원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수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고법은 다른 부장판사를 충원하지 않고 A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를 해체했으며,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나눠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A 부장판사는 당분간 휴식을 취한뒤 부산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