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최길수 부장검사)는 24일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이나 환경문제를 트집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환경전문 신문 기자 곽모(55)씨와 구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15일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부두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폐 콘크리트 보관, 비산먼지 발생 등의 문제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140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행사용 수건 제작, 광고비, 대청소 비용 등의 찬조금을 요구했으며 자신이 속한 신문사 지사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른 환경 전문지 기자인 구씨는 또 200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전남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