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강철 집행유예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자금 관리인 노모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재판에서 "노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현 정권이 나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구속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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