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자금 관리인 노모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재판에서 "노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현 정권이 나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구속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