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 이날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 불량 먹을거리와 원산지 위반, 위조상품 밀수에 대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했으며 세관직원과 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 원산지 국민감시단 등 총 3천명이 단속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ㆍ의약품 10개 품목과 국산으로 둔갑하기 쉬운 원산지 위반물품(5개),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상품(5개)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먹을거리ㆍ의약품은 태반 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 등이고, 원산지 관련 물품은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 공구 등이다.

또 위조상품은 운동용구, 유아안전용품, 기호식품, 생활안전용품, 의료장비ㆍ기구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과 농산물 수확기, 추석 명절 등 성수기를 전후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밀수품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관세청의 올 상반기 밀수ㆍ부정무역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은 8천6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늘어났다.

이중 시계가 2천1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먹을거리, 의류, 가방,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