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유명 배우 부인을 속여 수십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김모씨(47ㆍ여)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영화배우 김모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9차례에 걸쳐 56억6000여만원을 송금받아 28억원 가량을 갚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월 100만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자신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 양평 타운하우스,평창 부동산 등 부동산 투자와 주식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모 재벌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