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했고 노래방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를 넘어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훈계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물론 같은 달 29일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