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4년형 너무 높아"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관대한 처벌을 당부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노씨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돈을 준 세종캐피탈 홍기옥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피고의 부탁이 없었더라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했을 것이므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돈을 받은 알선수재 부분은 자백했지만 정광용, 정화삼 형제와 공모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는 1심 재판 때 세종증권이 정화삼ㆍ정광용 형제와 자신에게 건넨 총액 29억6천만원 중 자신이 직접 받은 3억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과 상관없는 정씨 형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던 중 동생의 사고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착하게 살아갈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화삼ㆍ정광용씨 변호인은 1심 때처럼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돈을 관리해 준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적인 의미의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종증권 측에서 29억6천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정광용ㆍ화삼씨 형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천여만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