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1일 레이저 제모(털 제거) 시술을 받은 후 화상을 입거나 통증 물집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가운데 연락이 닿는 58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 피해 유형은 화상(44명, 75.9%)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부작용 원인별로는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한 경우가 37건(63.8%)이었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이 단독으로 시술한 경우가 15건(25.9%)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피해자 대다수(55명, 94.8%)가 부작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 시술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를 건의했다"면서 "소비자들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든지 평생동안 완전 제모가 된다는 등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피하고 반드시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