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관공서에 운동기구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직원과 공무원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운동기구 구매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적거나 수수 금품을 학교발전기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2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운동기구 제조업체 대표 B(49)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지역 41개 학교와 관공서에 러닝머신 등을 납품하면서 담당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사례비와 홍보청탁금명목으로 1인당 50만~300만원씩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