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피부미용을 위해 노출부위의 털을 제거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레이저 제모시술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5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호사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25.9%(15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이해각 팀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방사선사에게만 레이저 제모시술을 허용하고 있다"며 "레이저 제모는 전문가가 환자의 특성에 맞게 레이저 강도를 조절하고 피부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58명 중 75.9%(44명)는 레이저 제모 시술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복수응답)으로는 화상이 75.9%(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한 통증(62.1%), 물집·진물(56.9%), 홍반(50.0%), 색소침착(46.6%), 부종(46.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피해자의 대다수는 부작용에 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58명 중 5.2%(3명)만이 부작용에 대해 시술 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 81.0%(47명)은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비 전액을 환급받거나 치료비를 보상 받았다는 피해자는 25.9%(15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 시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한피부미용과학회 등 관련협회에도 레이저 제모시술 전 소비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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