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일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남의 차에 탔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채 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띠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과실상계를 해야한다”며 “원심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4년 11월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권모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고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이 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

오른쪽 팔 윗부분이 부러진 김씨는 이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김씨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보험사가 2천여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