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정위의 하나로텔 시정명령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고객에게 확인해 주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적법하게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도 정보 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하나로텔레콤이 시중은행과 제휴한 신용카드의 회원을 텔레마케팅 업체를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51만여명의 정보를 유용했다며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도용 여부를 확인해주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당시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따라 고지 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사안으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도용과는 다르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