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쌍용차 평택공장 집결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신청한 금속노조 조합원 이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지난 18일 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와 함께 연행된 다른 금속노조 조합원 8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쌍용차 노조원 권모(36)씨 등 5명을 구속했다.

한편 아내의 자살소식을 듣고 20일 점거농성 중인 공장에서 나온 쌍용차노조 간부 이모(34)씨의 신병처리와 관련, 경찰은 쌍용차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이 아니고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노조 간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하나 상중인 상황에서 조사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