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폭력시위 금속노조원 1명 영장기각
경찰은 이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지난 18일 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와 함께 연행된 다른 금속노조 조합원 8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쌍용차 노조원 권모(36)씨 등 5명을 구속했다.
한편 아내의 자살소식을 듣고 20일 점거농성 중인 공장에서 나온 쌍용차노조 간부 이모(34)씨의 신병처리와 관련, 경찰은 쌍용차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이 아니고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노조 간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는 필요하나 상중인 상황에서 조사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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