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외국에서 헤로인을 밀반입해 도박장 등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A(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B(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이던 A씨 등은 2월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산업연수생 B씨 등을 통해 40여 차례에 걸쳐 80g가량의 헤로인을 몰래 들여와 수도권 일대 도박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회용 커피믹스 포장용기 한쪽 끝을 살짝 뜯어내고 그 속에 헤로인을 1~2g 넣고서 다시 봉합해 반입하는 수법으로 공항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