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 관계 금품 살포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한 3주간의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오후 2시부터 8월14일 오후 6시까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3주간 박 전 회장의 주거를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으로 제한하고,주거 변경 때엔 서면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접견인도 변호인,회사 관계자,가족으로 제한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1일 휴켐스 · 세종증권 주식 차명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29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25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