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청구서류 위조하면 청구권 없다"

방화를 의심받아 화재 보험금을 받지 못한 50대가 법원 공방끝에 혐의를 벗었지만 피해액을 부풀린 사실이 들통나 결국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광주 도심 복판인 동구 충장로 A씨의 모자 도. 소매점에서 불이 난 것은 2003년 6월 1일 오전 10시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가운데 3개 층에서 모자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이 불로 모자 등 가게에 있던 상품 대부분이 불에 타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방화범으로 몰려 보험금은 커녕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화재원인을 방화로 추정한 데다 A씨가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가게 사정이 악화된 2002년 이후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이 난 당시 건물 안에 딸이 있었던 정황과 불을 지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A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낸 민사재판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해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방화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을 것 처럼 보였던 A씨에게 이번에는 부풀려진 피해액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실제 손해가 3천4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무려 5억원을 청구하면서 거래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가 `괘씸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광주고법 민사 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한 행위로 A씨는 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을 모두 상실했다"며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