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일 오전 10시 채권단 관계자 등 5~6명과 함께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19일 밝혔다. 쌍용차 담당 법원 집행관은 "지난 3일 노조 측에 고시한 (공장 철수) 강제집행을 위해 20일 평택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경찰에 병력 협조 요청을 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집행관 등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20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