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에 이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 · 고교사학법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학교법인은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