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금 전 전화와 통장 명의 확인 필수"

친한 사람인척 행세하며 인터넷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서객들이 장기간 물놀이 등을 하느라 휴대전화 통화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메신저를 범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회사원 A씨(30.여)는 이달 초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친구가 메신저 피싱의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해수욕장 사물함에 두고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한나절이 지나서야 친구로부터 전화가 수십 통 걸려 온 사실을 발견했다.

급히 전화를 해 보니 친구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네가 얘기한 계좌로 5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A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하고서 친구에게 돈을 부치도록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직장인 최모씨는 지난 17일 "인터넷 뱅킹이 갑자기 안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이 계좌로 보내 달라"라는 메시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받았다.

아이디는 거래처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상대가 반말하는 점이 아무래도 수상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씨는 거래처 사무실 유선전화로 연락해 "그 사람은 휴가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마터면 속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피서철에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당사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겹쳐 다급히 돈을 부치는 사람이 많은 점을 노려 범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메신저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본인 확인인데, 휴가철에 연락이 안 되면 피해 사례가 늘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보내기 전에 당사자한테 미리 전화해 보거나 통장 명의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알아봐야 하며, 만약 메신저 피싱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