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척추 디스크 악화로 수술을 받으려고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17일 "기존의 협심증이 재발한데다 다른 관상동맥에도 협착 증상이 생겼고, 요추와 경추 부위의 디스크 증세도 악화돼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의 수출과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경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한 관련 재판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은 당장 다음주만 해도 자신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의 변호인은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수술과 치료 일정을 조정해 예정된 법정 증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진찰을 목적으로 1주일 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구속 상태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협조함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