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7년 7월 서면을 통한 해고만 유효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도 여전히 구두나 SMS,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사측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례로 해석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SMS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57)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촉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SMS를 통해 해촉을 통보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날짜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과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역시 해고를 당하고서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보고서’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47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정씨는 2006년 10월9일 A사의 보험설계사로 1년 기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하다 이듬해 3월 사측으로부터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임금 등 금전적 피해를 보전해 달라”며 1억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