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로 소면, 칼국수 등 면류 제품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제품 390t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 광주시 소재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

삼두식품은 지난 4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면 제품 4종 총 390t,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소재 제일식품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제일식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칼국수' 등 면류 3개 제품 27t을 제조·유통시켰다.

이들이 제조한 면류 제품은 도매업자를 거쳐 시중 칼국수 식당과 냉면식당, 샤브샤브식당, 일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정씨는 제품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값비싼 식용 에탄올인 발효 주정 대신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에탄올로 생산한 면류는 '생손칼국수'와 '생우동', '생소면', '생메밀국수', '자장면' 등이다.

이들 업체가 사용한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서 얻어진 물질이다. 페인트와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벤젠과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 물질이 잔류하고 있어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식당 등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이밖에 조사단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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