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신건호 검사는 16일 오전 11시 군산지원 1호 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2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박모(57) 국장(서기관)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피고인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가 하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공여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가성 금품을 건넨 사실이 중죄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피고인이 30여년 넘게 바르게 공직생활을 했고, 1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에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국장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쪽인 시장 비서실장 이모(41)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상태여서 법원이 박 국장의 유죄를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이씨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9시40분.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