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직장 사장을 호텔로 유인해 차 안에 보관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도시락 배달부 곽모(17)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의 한 도시락집에서 일하던 곽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친구 서모(18.여)양에게 야간 배달을 끝낸 사장 김모(34)씨를 인근 호텔로 유인하도록 했다.

서양은 "술이나 한잔 하자"고 꾀어 김씨를 호텔까지 데리고 가서 곧바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자 곽군 등은 김씨가 주차해 둔 승용차를 찾아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열어 그날 매상 320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곽군 등은 서양에게 "호텔 주차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으니 CCTV가 없는 호텔로 가라"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