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5일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42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지시 · 검토를 요구하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지시로 포스코건설이 대전열병합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는 등 청탁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받은 금품이 대기업 대표이사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데다 오히려 열병합발전 컨소시엄에 참가해 포스코건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