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7월13일 A38면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른바 비정규직법으로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앓고 있다. 2년 전 입법 당시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뜻 아래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이 법의 역효과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법을 제정할 때 기업의 부담 능력과 경제 원리를 알지 못하고 '거룩한 당위'를 앞세워 법만 만들고 보자는 속셈이 강했던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로 행한 행위가 의도하지 않는 악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지적 미성숙'에 있다고 간주한다. 시장 경제체제하에 확인되는 원리를 잊어버린 채 인기 영합주의가 이런 황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좌파 지식인이 대중들의 원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를 만들거나 본래의 용어를 변색시킨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가져다 준 결과는 불행히도 지적 미성숙을 확인해 주고 사회적인 악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대중들에게 꾸준한 교육과 제도가 사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