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속버스 이용객의 환승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중간 정차해 다른 노선의 고속버스로 갈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외고속버스나 시외우등고속버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차례 휴식을 위한 정차는 가능하지만, 휴게소에서 환승을 위한 정차는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 고속버스 업계에서 환승 수요를 조사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대로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우선 제도를 열어놓자는 취지이며 본격 시행 여부는 업계 동의와 환승 수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