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위증혐의 7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 14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동산공인중개사 김모(7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기억과 다른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을 진술한 이상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도 그 표현에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었더라도 주관적 의견에 불과함으로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3월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한 이후 임대차인들의 송사에 증인으로 출석, 특별계약사항에 대해 진술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