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름,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개정안은 신상 공개의 범위 및 목적과 관련,‘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