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심경을 담은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에 대해 분당경찰서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오후 5시께 기각했다.

유씨는 장씨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 3월 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유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그동안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에 보강수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을 것인지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영준 차장검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지 못해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수사지휘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김동규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