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과 관련,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활동에 필요한 교섭위원,고충처리위원,노동안전보건위원 등에 한해서만 유급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우리나라 노조 체제와 비슷한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유급근로시간 등을 결정토록 하고 있어 노조가 집단행동을 통해 밀어붙일 경우 사용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재계는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조합법에 전임자 문제를 파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그래도 노조가 다른 명목으로 전임자 증원을 고집할 경우 노동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노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노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노사공동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노조원 규모에 따라 전임자의 상한선을 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었다. 대신 상한선을 넘는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재한다는 계획이었다.

예컨대 조합원 100명 이하는 반전임 1명,101명 이상~300명 이하는 전임자 1명,301명 이상~1000명 이하는 전임자 2명,1001명 이상~1만명 이하는 전임자 2명+1000명당 1명 추가,1만명 이상은 전임자 11명+1500명당 1명 추가를 허용하되 그 이상의 전임자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기준 내 임금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해주고 취약한 노조 재정의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전임자 임금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